금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 성업공사에 맡겨 조속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비 채무용 재산을 조속히 처분하는 조치로 ▲각 금융기관 보유비 업무용 재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해 위임, 조속히 자금을 회수케 하고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인수하는 재산은 단시일 안에 매각이 확실시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인수 후 1개월 안에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토록 했다.
이 조치는 6월말 현재 각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이 6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재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 명도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금융기관이 경락 인수 재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등의 요인 때문에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강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각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즉시 명도 소송을 제기, 매각 시까지 보존 관리하고 ▲부동산 매각 상담소를 설치, 매각 대상 재산의 전시와 광고 선전을 하며 ▲분할 매각 등 원매자가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 촉진 방법을 강구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