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화민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본청, 구청,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각 기관장밑에 전화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확정, 각 구청엔 국번만 다른 3000번, 보건소는 2000번, 수도사업소는 5000번등 알기쉬운 전화번호를 매겨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전화민원신고센터에서 취급할 사무는 ①시민 요망사항 ②시정개선에 관한 사항 ③호적등·초본 등 46종의 일반 민원사무이다. 전화신고를 받은 민원사항은 처리결과를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수수료는 민원서류를 처리 발급할 때 받는다. 서울시는 이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해 본청에 담당관 1명과 상담관 3명, 구청·보건소·수도사업소엔 담당관과 상담관 각 1명씩을 고정배치, 접수는 평일엔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토요일엔 하오 1시까지이며 발급은 평일엔 하오 8시까지 토요일엔 하오 3시까지 하기로 했다.
취급될 일반민원사무는 다음과 같다.
◇본청
▲공연장 등급변경 ▲재직(퇴직·경력)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교부 ▲건축허가 사실증명 ▲건축물 검사필증 교부 사실증명 ▲계량기 검정필증 ▲보상금 지급증명
◇구청
▲호적초본 ▲호적등본 ▲가옥대장 등본 ▲가옥대장 등재 무한 증명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신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무한 증명 ▲재산세 과세증명 ▲무가옥 증명 ▲공장등록 증명 ▲소재 증명 ▲생산신고 제출 증명 ▲공장시설 증명 ▲건축허가 사실 증명 ▲건축물 검사필증 교부 사실 증명 ▲주택분양금 완납필 증명 ▲출판사(인쇄소) 등록 증명 ▲고아 증명 ▲후생시설 수용자 증명 ▲후생시설 증명 ▲중소기업체 확인원
◇보건소
▲식품영업허가(휴업, 폐업) 사실증명 ▲이-미용(허가 사실, 폐업, 휴업) 사실 증명 ▲숙박업(허가 사실 휴업, 폐업) 사실 증명 ▲공중목욕탕(허가 사실, 휴업, 폐업) 사실 증명 ▲약국 제재의 제조 품목 신고 ▲공해발생 시설 변경 신고.
◇수도사업소
▲급수 업종변경 신청 ▲급수중지 신청 ▲급수중지 해제신청 ▲급수전 폐전 신청 ▲양수기 점검의뢰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정수처분 해제신청 ▲급수사용료 납부필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