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고발한 매연 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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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이 공해에 견디다 못한 한 시민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현직 변호사인 서울제일변호사회 소속 김종표변호사(38)는 17일 지나친 매연을 풍겨 시민에게 공해를 끼친 서울영5-2591호(삼미운수소속), 5-3061호(신인운수소속), 5-541호(제일여객소속)등 3개 버스를 붙잡아 이들 버스가 매연정화장치인 개스정화기를 달 때까지 운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변호사는 따로 이 3개 버스를 가처분신청한 것 이외에 현행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직 변호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해차량을 사직당국에 고발, 법의 판가름을 구한 예는 처음이다.
김변호사는 매연차량을 고발하게 된 경위를 『공해가 극도로 달해 도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책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법의 권익을 주장해야 할 법조인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변호사는 서울서대문구 홍제동 고개를 지나다닐 때마다 매연차량의 피해를 받고있다는 주민 최헌민씨(30·서울서대문구홍제동5)의 호소에 자극, 최씨의 소송대리인을 겸해서 자신이 직접 법원의 판가름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를 위해 지난 일요일인 14일하오 3시30분에서 4시30분 사이 1시간동안 서울 무악재를 지나가는 각종 매연버스 35대를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그중 가장 심한 매연버스 3대만을 골라 법의 판가름을 구했다.
신청서에는 이의 증거로 ①매연을 분출하는 현장사진 ②과학기술처에서 조사한 대기오염조사연구서 ③서울시 대기오염 시험성적표 ④보사부의 대기오염 조사연구서등을 첨부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서울시내 대기오염은 교통·보사·내무·상공부등 4부 합동공해대책회의에서 자동차 배기개스형 대기오염이라고 규정지어졌으며 이미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7배나 초과하여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있으나 매연차량이 점점 더 늘어 이상 더 참을 수 없어 우선 운전정지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매연차량 단속은 교통부의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령 제28조(소음방지) 제29조 (매연·유해개스발생방지)와 보사부의 공해방지법 시행령 제6조l항(보사부장관이 공해를 야기한다고 인정하는 작업장에 대한 개수령)에 의해 업자들은 개스정화기의 설치등 매연발생을 방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대기오염 안전기준의 7배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과학기술처에서 작년 11월 조사결과 디젤·엔진에서 발산되는 아황산개스는 낮 10시간 평균 0.38PPM∼0.44PPM으로 세계보전기구의 안전기준 낮 8시간 평균 0.05PPM보다 월등히 높고, 휘발유 연소에서 생기는 일산화탄소개스는 34.7PPM∼38.7PPM으로 안전기준 5PPM의 7배 이상이다.
이같은 심각한 오염도는 인체에 극히 유해하여 호흡기 질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교통부는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 제29조에서 검은 연기, 유해개스를 링겔만스모크차드 2도 이상 분출하는 차량은 안전기준을 합격으로 다뤄 개스정화기 장치, 정비명령, 15일간의 운행정지처분등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대개의 버스는 3도 이상이다.
기준령 제29조에는 매연이외에 일산화탄소 분출은 전체 개스의 3%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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