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년원생의 보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3일 전국소년원장 회의는 소년원운영의 심사평가에서 보도직원들의 높은 퇴직률과 교육설비의 부족, 보도직원의 저 연령 및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비행소년선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소년원에 가 위탁되는 비행소년의 숫자는 부쩍 늘어나, 소년원의 운영에 가뜩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터에 보도직원들의 절대 수 부족, 경험부족으로 청소년선도에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조차 부족하여 소년원 석방 원생들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있다.
소년원은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를 교정하기 위하여 교정교육을 행하고 있는바 이는 엄격한 규율 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직업을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부산·대구 등 소년원에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과정을 수업케 하고 있으며 그 교원자격은 교육공무원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집계에 의하면 초급대학졸업이상의 보도관은 45.6%밖에 안 되는 1백76명이고,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13.4%인 47명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원생들에 대한 교육은 정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 한다.
또 보도직 공무원들의 나이도 26∼30세가 전체의 32%나 차지하여 평균 연령 17세의 비행소년을 교육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드러났다. 보도공무원들의 연령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연간정원의 20.9%에 달하는 77명이 퇴직함으로써 신규 채용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라 한다. 보도공무원의 퇴직률이 교도관의 퇴직률 보다도 높은 것은 정원의 25.4%인 92명이 야간당직, 숙직근무를 하고 계속해서 다음날까지 32시간을 근무해야하는 고달픔과 보도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년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급내지 5급 공무원이 3백62명이고 기능직이 20명, 고용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바, 4급인 보도사나 보도사보며, 5급인 보도원이나 보도원보의 월급은 4, 5급 공무원의 봉급과 같기에 생활급이하이고 이들에게는 명목상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나 교원자격이 있는 보도사들에게 연구비나 교재연구수당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정식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재소중인 소년중 지능지수 90이하가 50%라 하므로, 이들의 지도에는 정신병리학적 소양이나 사회 사업가적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들에게는 적어도 생활급을 지급하고 일반교원보다도 더욱 우대함으로써 이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직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 만큼, 가정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야간 근무 등은 너무 잦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보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노동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응분의 초과수당이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실질적인 보수가 나아져 퇴직률이 줄지 않을 까도 생각된다.
정부는 소년비행의 격 중 현상에 대비하여 소년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소년원의 초등교육이나 증등 교육이 실효를 발휘케 하여 비행소년의 교정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것은 불기 없는 마루방에서 담요 하나로 떨다 잠이 오지 않아 숙직자를 살해하고 도망친 대구소년원의 집단탈출 사건이다.
비록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훌륭히 교육만 하면 3만여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인간「불도저」로 불렸던 오산소년원생들과 같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요, 서울 소년원에서처럼 갱생건설소년단을 조직하여 국토건설 사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소년원의 시설을 확장하고 자격 있는 보도원을 확보하여 비행소년보도에 실효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