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까지 연장, 폭력배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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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0년도 제1차 폭력배 단속에 나선 대검은 10일 끝나는 1차 단속 기간을 오는 6월10일까지 한달 연장, 야유회 철에 유원지에서의 폭력사범을 뿌리뽑으라고 관할 경찰서에 지시했다.
대검찰청 한옥신 검사는 요즘 들놀이 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유원지에서의 폭력사범이 부쩍 늘었고 흥등가나 역전등 우범 지대에서의 사고가 줄지 않았다고 지적, 검거되는 폭력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6월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1차 단속기간중 11일 현재 검찰은 모두 1만4천1백69명의 폭력 및 치기배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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