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거의 "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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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어린이 장난감의 대부분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없는 불량품임이 밝혀져 보사·내무·상공 3부가 어린이날인 5일부터 합동으로 단속키로 했다. 한국완구협동조합 완구심의 윤리위원회가 64개종의 장난감을「샘플」로 수거, ①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 ②교육적 가치의 유무 ③어린이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지의 여부 ④장난감에 적합한지의 여부등을 기준으로 감정한 결과 반도 못되는 31종만 합격품이었고 나머지 33종이 불량품으로 밝혀졌다.
동 위원회는 불량품 33종에 대해서는 판매보류조치를 내리고 이중 26종에 대해서는 모양과 도안등을 시정토록 했으며 1종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앞으로 합격품에 대해서도 검사 필증을 붙여 판매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불합격품을 비롯, 무허가 생산업자들이 마구 만들어 팔고 있는 장난감을 모두 단속, 업자와 상인들을 식품위생업 위반·총포 화약류 단속법위반 죄로 입건하기로 했으며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비록 어린이의 장난감이나 악기의 경우라도『도·레·미』의 음이 최소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며 망원경의 경우 멀리 있는 물품이 조금이라도 가깝게 보여 장난감을 통해서 나마「렌즈」의 원리를 알리는등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시중에 범람하는 장난감이 모두 이같은 원리를 무시하고 겉모양만 호화롭게 만들어 마구 팔고 있어 이를 규제, 또는 단속한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이 된 장난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난감에 알맞지 않고 어린이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교육적 가치가 없는 모양과 도안으로 된 것(불량품은 모두 폐기처분)=①부 정학한「렌즈」로 만든 사진기·망원경·현미경 등 ②고무나「비닐」로 만든 피리나 풍선류 ③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도검류와 딱총등 총포류 ④물놀이 때 쓰는 부대류 ⑤부정확한 음정의 악기류.
▲어린이들이 빨거나 만질때 인체에 유독한 것(보건소가 모두 감정)=①금속제품으로 동·연·아연 기타제로 만든 장난감 ②합성 수지제품으로 유독성색채를 칠한 것 ③고무제품으로 유독성 색채를 사용한 것 ④목·죽 및 도자기 제품으로 유독성 색채를 사용한 것 ⑤모피제 및 면제품으로 표면에 유독성 염료를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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