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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정말 개선할 수 없는가(5)|철저한 단속·적극적 대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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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도시의 차량공해는 이제 유해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대기를 오염하는 일산화탄소의 검출 양은 34·7∼38·7PPM으로 외국의 기준(5PPM)을 거의 7∼8배나 넘고 있으며 아황산「가스」는 0·38∼0·44PPM으로 8-10를 배 넘고 있다. 또 자동차 소음도 안정기준 40∼45「폰」의 2배에 가까운 90「폰」을 나타내고 있다. 이쯤 되면 도시의 생활환경은 이미 정상을 벗어나고 있는 셈. 운수 행정당국이 공해차량의 단속을 어물어물한 사이 자동차가 시민에게 끼치는 공해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제는 당국이 머뭇거릴 때는 아니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공해의 퇴치를 서둘러야할 때이다.
차량 공해의 첫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노후차 때문이다. 내연기관이 낡은 노후차량은 만성천식에 걸려있는 환자와 다를 바 없다. 헉헉 숨이 막히도록 공해를 풍기게 마련이다.
전국의 각종차량은 11만2천6백대(3월말 현재). 이 가운데 내연기관이 4년 이상 넘은 차가 4만여 대, 대체되어야 할 노후차는 무려 전체차량의 70%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이 때문에 공해차량단속이 헛 구호에 그치는 실례는 작년11월 21일에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거친 단속에서 교통부당국이 점검한 공해차량 댓수는 8천4백37대(버스1천5백30대·승용차4백65대·화물차4액37대)로 이 가운데 처분한 댓수는 2천4백32대였다. 그나마 운행 정지한 것은 겨우 2백72대, 정비명령으로 끝난 것이 2천1백60대. 일제단속 첫날부터 난관에 부닥치고 말았다. 기준대로 단속하자니 대중교통이 마비될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당국은 기계공업 육성자금 등을 과감히 방출, 노후차 대체에 힘쓰고 자동차 기업의 영세성을 벗어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한다. 노후차 대체실적을 보면 작년엔 기계공업육성자금 20억원, 재정자금1억원으로 9백2대의 노후차를 새차로 바꾼 것으로 되어있으나 올해의 실적은 자금사정이 줄어들어 오히려 이보다 적을 전망이 짙다. 운수사업자체가 영세성을 벗어나기 전에는 공해 차의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이 뻔하다.
공해 차량은 차량의 정비와 시설의 보완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배기「개스」나 매연을 제거할 수 있는 「노즐」「인젝션·펌프」를 장치하면 좋은 효과를 본다. 그러나 「노즐」의 1개 값은 신품이 1천8백원, 6기 통에 6개를 달자면 1만8백원 꼴이 든다. 또 1개당 1천5백원씩 하는 「인젝션·펌프」6개를 다는데 9천원, 이렇게 따지면 완전한 연료의 연소장치를 하는데 2만원 돈이 드는 셈이다.
이같이 돈이 들기 때문에 영세업주들은 한사코 「개스」의 제거장치를 않고 있다.
한때는 그나마 부속품이 상공부의 국산품 장려란 이유로 수입조차 금지되었었으나 올해부터 두 가지 부속품에 대해서 겨우 금수 조처가 해제됐다.
또 하나의 공해요인은 업자들이 「디젤·엔진」을 사용, 저질의 경유를 연료로 쓰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3천2백여 대 중98%가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디젤·엔진」을 쓰는 이유는 당초정부의 갈팡질팡한 연료정책에도 책임이 있었지만 첫째 기름 값이 싸고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1대의 한달 「디젤」연료비는 유지 대와 합쳐4만5천원 꼴이 든다.
그러나 이 기름 값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월4,5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곁들여 「디젤·엔진」을 1백20마력∼1백30마력을 쓸 때 자동차 보안기준령에 따른 정원 60명의 배 이상을 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버스」마다 「디젤·엔진」을 쓰고있고,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매연의 발산을 늘게 하는 것이다. 매연을 없애는 일로 당장 급한 과제는 적어도 도시에서는 각 차량이 「디젤」만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한다. 「디젤·엔진」만 쓰지 못하게 하면 도시가 「달리는 굴뚝」으로 매연에 휩싸이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공해차량의 일소에는 정부의 정책아래 각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이루어진다. 특히 상공부의 기계공업 육성화 방안은 공해방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저해요소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부는 지금까지 국산품장려란 이유로 공해방지에 필요한 30여종의 자동차 부속품의 수입을 억제해왔다.
또 국산경유 소비를 위해 자동차 「엔진」을 「디젤·엔진」을 쓰게 하는 등 연료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해를 자극한 원인을 만들었다.
그밖에 공해방지에는 자동차 정비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 현재 전국 정비업소에는 배기「개스」측정기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주요도시 20개소에는 적어도 1대씩 설치해야 한다는 것.
국내정비업소는 1급이 2백51개, 2급이 3백16개소가 있으나 이들 업소가 각종 차량의 정비를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석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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