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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전화 가입권 매매 시비|이택돈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얼마전 체신부는 전세 전화의 매매를 동결시킬 것을 구상한다고 밝혔다. 각계의 반론이 일자 요즘에는 신규 가입 전화에 한해 매매, 명의 이전 등의 동결을 연구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체신부가 수요에 못 따르는 전화 사정으로 큰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다.
9만여원의 가설비를 낸 전화가 시중에서는 최고 40만원까지 거래되었으니 이 엄청난 이득금을 노리는 갖가지 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화 가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부패이며 체신부로서는 크나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전화 매매를 동결시키면 이 부정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행정 구상으로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전화 가입권이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상에는 재산권은 보장해 주면서 수요를 채우고 공무원의 부정을 막는 것이 이른바 행정의 요체가 아닐까 생각된다.
체신부 당국자도 전기 통신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양도·양수를 금하는 것이 ①관리들의 부정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 ②사유 재산 침해다. ③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계류중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④전화국 행정 기관 등에서 원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등의 미해결 문제가 많아 일단은 전화 매매의 전면적 동결을 보류한 모양이지만 아직도 신규 가입 전화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의 금지 문제가 연구중이란 데서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말하고 싶다.
수요가 느는 것을 국민 생활 향상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공급에 지장이 없이하는 것이 주무청으로서의 체신부의 할 일이다.
미국에서는 단 5달러만 내면 가설하는 전화를 근 60배나 받고 있으며 또한 연각 수억의 흑자를 내어 지금까지 특별 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50억원씩이나 이월하면서 시설을 확장하지 않은 채 통제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병리 때문에 생리를 고치려 든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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