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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미필 4백63명 전원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35세 미만의 병역미필자 4백46명(신체검사 미필 및 갑을종자)을 오는 4월30일과 7윌31일 두 차례로 나누어 모두 소환키로 했다. 국방부 병무당국은 이 같은 병무방침을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고 본인에게는 재외 공관장을 통해 소환장을 내기로 했다. 4월30일까지 소환될 사람은 그날까지 여권의 체류기간이 끝나는 자이며 모두 57명, 7월31일까지의 소환 대상자는 3백89명으로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8월1일 친권자와 본인의 명단을 공개하며 친권자의 공직취임과 은행융자를 거부하며 관허업을 불허하는 등 초강경책을 쓰기로 했으며 이미 융자한 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앞당겨 회수토록 하는 초강경책을 쓰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서두르고 있다고 병무당국자는 말했다. 7월말까지 귀국, 소환 대상자는 ①갑을종을 받고 출국한 자 ②보충 입영대상자로 징집 순서에 따라 입영명령을 대기 중에 출국한 자. 다만 인력수출계획에 의거 출국한 취업자는 최초 고용계약기간이 끝나는 즉시 귀국토록 한다. ③18세 이상 20세 이하의 나이로 출국한 뒤 징병검사 적령이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자. 20세 미만인 사람은 20세가 되는 해에 귀국시켜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④18세 이전에 출국한 자 중 여행 목적을 변경하거나 체재 기간을 연장한 이다. 한편 해외주재공무원, 외교관, 국영기업체 임직원, 정부 파견원 및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21세가 되는 해에 귀국시켜(1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됨) 징병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입영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7월31일까지의 귀국 대상자 중 l8세 미만인 사람은 2백63명으로 가장 많고 징병검사 대상자(18세∼20세)가 63명, 제l보충역이 56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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