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의원 재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사이공25일 AP동화】월남 최고재판소는 간첩죄로 10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은「트란· 곡·차우」국회의원사건을 재심키로 25일 결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대변인단의 요청에 따라 군법회판결기록과 국회의사록등을 제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민간법원에 의한 그의 재심일자는 4월28일로 정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