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31만평의 섬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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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남지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박찬종검사는 13일 상오 특수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제3한강교 옆 저자도(서울 성동구 옥수동 86, 37, 55의 5) 31만 4천여평을 현 관리인과 동명이인의 사람을 내세워 가로 챈 부동산 「브로커」 이관섭씨(43·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l2) 주택은행 춘천지점대리 김종호씨(36)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로는 싯가 10억원대 이상인 이 저자도는 1920년대에 구한 말 총리 대신이며 철종의 부마 박영효씨의 소유였다가 김동욱씨의 소유로 바뀐 후 김씨의 재산관리인 김기영씨에게 명의신탁, 등기부상으로 김기영씨의 소유로 내려오던 것을 김동욱씨의 아들 김창환씨가 지난 67년 등기부상의 소유주 김기영씨를 상대로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절차」소송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록세 때문에 등기부상의 소우주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 토지 「브로커」인 이관섭씨는 등기부상의 소유주 김기영씨와 같은. 동명이인을 찾고 있다가 마침 주택은행 김종호대리의 아버지가 동명임을 알아내어 김씨와 짜고 상속받은 것처럼 상속 보전 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브로커」인 오모씨와 진모씨에게 5백여만원이란 헐값에 팔아먹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이 사취한 부동산은 ▲성동구 옥수동 86의 임야 3만 5천 1백 26평 ▲87의 9천 7백 9평 ▲55의 5 26만 8천 6백 11평 등 모두 31만 3천 4백 46평으로 국세청 부동산 조사가격 만도 7억여원이 넘으며 싯가는 1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박찬종검사는 부동산 투기 「붐」에 편승한 강남지구의 민·형사 소송이 얽히지 않은 사유지 사기사건을 전면 수사하게 되자 『주인이 모르는 땅을 해먹기로서니 무슨 죄가되느냐. 사기사건을 잡는 노력으로 간첩이나 샅샅이 뒤져라. 더 이상 손을 대면 신변이 위험하니 수사에서 손을 떼라』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날아들었다.
강남지구 부동산 사기 사건에 관련 구속된 조창현이 발신인으로 된 이 협박편지는 광화문우체국 9일자 소인이 찍혀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따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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