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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의 부채의무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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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한국감정원을 존속시킨다는 전제 밑에 금융기관의 감정원에 대한 감정의뢰 여부는 금용기관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조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일원화되었던 감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감정원의 평가에 따른 부채 의무를 면제. 단순한 감정평가에 그치도록 조치했다.
12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감정원 및 일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히면서 감정원은 ▲하나의 용역기관으로서 충실한 「서비스」를 통해 대외 신용과 이용도를 높여 자발적 노력에 의해 고객과 업무를 확보토록 하고 ▲감정원 운영 협의회를 설치, 감정운영 전반에 걸쳐 이용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며 ▲실질적인 감정업무 일원화에 따른 감정원의 수지악화는 기구축소, 경비절약 등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장관은 감정원 업무의 개선방안으로 ①일정경력 5년 이상의 직원을 감정역으로 임명, 감정역을 중심으로 한 「그룹」감정제도를 도입하고 ②직급제를 채택, 직위에 따라 감정 대상을 구분, 담당케 하며 ③감정가격의 사정뿐만 아니라 은행 채무 보전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케 하고 ④각 은행이 감정원과 수시로 업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심사역 약간 명을 지정하는 한편 ⑤감정서의 위조 및 변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감정제도의 개선방안은 69년 4월 7개 은행이 4억원의 출자로 감정원을 설립, 대출 등에 따른 제반 감정업무를 일원화 한 후 1년도 못되어서 부정감정이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남 장관은 감정원이 자발적 노력에 의해 고객과 업무를 확보하여 운영이 정상화된다면 한국 감정원법을 제정, 감정제도를 다시 체계화 할 것이며 감정사 법을 제정, 전문 감정사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보평가 은행 책임>

<해설>지금까지 금융기관 여신행위는 감정원의 담보물 평가액을 기준 삼았으며 평가오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감정원이 부담토록 돼있었는데 이번 부채 의무 면제로 감정원은 단순한 평가에 그칠 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감정원의 평가는 앞으로 순수한 기술적 의미에서의 가치판단에 그칠 뿐 책임이 면제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은행이 담보물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감정의뢰건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감정원의 감정업무는 금융기관 여신행위에 부수하는 것이 70%, 일반감정이 30%인데 금융기관 자체가 감정의뢰를 임의로 하게 돼있어 부채 의무 면제와 함께 금융기관 여신에 따른 감정은 거의 다 은행측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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