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세법개정] 고소득·대기업 ‘증세’…근로소득 연간 3450만원↑ 세 부담 늘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3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내야할 소득세가 83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 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수술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수술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총 2조49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 원의 세금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 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2명 이하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준다.

또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세액 15% 공제로,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세액 12% 공제로 바뀐다.

◇총급여 3450만 원 넘으면 세금 더 내=이런 세액 공제 전환으로 내년부터 총급여가 연간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가 1억 원인 근로자는 연간 세금 부담이 1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 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 원)으로 20년만에 늘어난다.

◇종교인도 세금 내야=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지 못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마지막이었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은 확대=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민주당, "월급쟁이 세금 폭탄"=민주당은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중소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 원 (연봉 2억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하는데, 대신 중산층에 대해 세부담만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관련기사
▶ [전문] 2013 세법 개정, 세제 정상화에 초점
▶ 소득세는 높이고, 법인세·재산세는 낮춘다
▶ '직불카드 권고' 신용카드 공제율 15%→10% '또' 축소
▶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 눈·입술·귀 성형수술도 부가세 부담해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