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많은 대외공약 재검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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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는 미국의 군사개입의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주요 공산국의 공공연한 침략, 둘째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의 공공연한 침략(예컨대 [핀란드]에 대한 소련의 침략, 인도에 대한 중공의 침략,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 대한 [아랍] 제국의 침략 따위), 세째는 미국의 우호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 같은 국내의 폭력, 이 경우는 아마도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을 것이지만 외국지상군이나 공군·해군부대 등의 상당한 규모의 공공연한 행동을 포함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중 첫째와 둘째의 범주의 『공공연한 침략』이라 함은 어떤 나라의 조직적인 무장전투부대가 대규모로 다른 나라의 기존의 국경을 넘어 침공할 경우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말 가운데는 반란파의 장악지구에의 대규모적인 침투 및 때때로 『대리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타의 사태도 포함된다.
이 세가지 범주에는 각기 여러 가지 성질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같은 동맹조약에 대해서도 미국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내부에서도 조약상은 모든 동맹국에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나 [노로웨이]에 대해서보다는 영국에 대해서 큰 국가적 의무감을 품고 있다.
또한 동맹국이 아닌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일부의 동맹국에 대한 것보다 강한 정신적 지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이나 [파라구아이]에 대해서 보다 미국민들이 더 호의를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한국내부에 장기에 걸쳐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소연해지면 [파키스탄]이 같은 사태에 직면했을 때완 전혀 다른 정책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의 국내 소란은 외부에서 수천 내지 수만이나 침입했느냐의 여부 또한 그들이 중공인이냐 소련인이냐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첫째 범주 『동맹국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리오]조약, NATO조약, SEATO(동남아 조약 기구)조약, [앤저스]조약 및 한국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방위를 공약하고 있는 나라는 42개국에 달한다. 이외 CENTO(중앙조약기구)에 대한 미국의 후원 따위와 비슷한 보조적 협정도 몇 가지 의무를 미국에 안겨 주고있다.
하나 이러한 미국의 모든 의무는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월남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논쟁의 역사를 고려할 때 미국의 공약의 일부는 재검토를 위해 상원과 협의, 재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재확인하는 모든 조약의 의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공연한 침략의 희생이 된 동맹국을 위해 개입하는 전제조건』을 확정, 이를 선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사활에 관계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의무를 명확히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은 월남 이후에도 요새미국(고립주의)에 들어박히지 않을 것이라 함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주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대한 침략』
동맹조약으로 미국과 묶여져 있지 않는 나라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셋째 범주 『국내적 분쟁』
미국의 군사개입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 범주일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의 개입, 즉 외교적 개입, 경제적 개입, 은밀한 군사적 개입 등이 관련된다. 이 경우의 가장 단적인 예가 [라오스]와 월남이다.
이 경우는 군사원조사관에서 무기원조, 군사고문, [헬리콥터], 단계적인 군사적 개입으로 확대, 드디어 전투작전에까지 발전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구하기까지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한다.
월남에서 단순 명쾌한 [룰]을 얻을 수 없으나 몇 가지 적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개입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힘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보다는 한정돼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핵 시대 있어 핵을 행사하지 않는 개입은 한정된 개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어떤 나라의 『국내적인 무질서 및 (또는) 파괴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외부로부터 선동·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전제』를 확립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한다. [그레이엄·앨리슨, 어미스트·메이, 아담·야몰린스키 미 하버드대 교수 공동 집필<포린·어페어즈 지 1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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