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사범 일제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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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검특별수사반 설치>
검찰은 6일 군수사 기관에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병역사범 중 현역군인과 군속을 제외한 병무담당 일반직 공무원과 병종 등 부정신체검사 판정자, 기피자 등 민간인 관계 4백87건 1천여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병역부정사범을 계속 처벌하기 위해 대검 정익원검사를 특별수사반장으로 하는 수사지도 본부를 두고 각 지검의 수사를 통괄키로 했다. 이날 군수사기관에서 검찰에 이첩된 병역사범의 내용은 병종 부정판정, 부정 제대자, 부정 입영연기, 부정 해외출국허가, 지원입대에 따른 금품수수 등인데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병역범 위반이나 증수회·허위의 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키로 했다. 병역사범 1천여명 중 3백여명은 병무담당 일반직 공무원의 부정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군수사기관에서 이첩 받은 4백87건의 병무사범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 지검에 보냈는데 각 병무청별 병역사범건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40 ▲경기=70 ▲강원=32 ▲충남=23 ▲충북=25 ▲전북=24 ▲전남=38 ▲경북=68 ▲경남=120 ▲부산=32 ▲제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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