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입회를 방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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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가폭락으로 일부 고객들이 증권시장입회를 방해, 5일 상오의 전 종목 거래가 불성된데 이어 6일에도 전·후장이 열리자마자 1백여명의 매수측 고객이 시장에 난입, 혼란을 빚음으로써 증시는 거래 없이 2분만에 입회를 중단했다.
6일 증권거래소 고위당국자는 이 같은 사태가 수도불이행이나 증시를 폐문 할 위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 난동은 의법조치 될 것이며 『거래소는 별도조치를 취할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장난동이 7일까지 계속되면 일반고객의 시장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거래원 대표, 대리인, 대리인 보조원에 한해서만 입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객에 대한 시장입회불허는 지난 62년 증권파동 이후 4년간 계속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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