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마저 어지럽히는 지경이다. 법무부는 이같이 좀먹히는 망실국유재산을 되찾기 위해 각 지검에 전담반까지 두고 회수작업에 착수했으나 찾아낸 재산은 잃어버린 것에 비해 빙산의 일각 꼴. 68년이래 법무부가 작업한 국공유토지등 망실국유재산 회수작업을 중심으로 토지사기사건을 파헤쳐 본다. 법무부가 68년부터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 망실국유재산 회수작업에 나서게된 것은 부산시와 경남 창원군에서만도 51만여평의 국유지가 농지분배의 형식으로 개인에게 부정불하된 것을 적발한데서 비롯됐다. 67년말 부산지검의 진상보고를 받은 법무부는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인 규모일 것으로 보고 68년초부터 30여명의 검사를 증원, 국유지 부정불하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서는 한편, 형사사건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잃었던 국유지를 되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68, 69년 2년동안의 회수작업에서 법무부는 총 3천1백73건에 2백12억여원에 이르는 국공유지가 부정불하 되거나 또는 개인소유로 없어진 것을 적발, 이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린 국유지의 면적이 무려 2천9백84만4천여평에 이르는 것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 국가소유로 회수학정된 것 만해도 2천2백11건으로 1천8백44만여평에 싯가 6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은 9백59건에 1천1백37만여평이며 싯가로는 1백4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를 포함한 경남의 피해상황이 가장 심해 1백16억여원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잃었으며 서울의 64억여원이 뒤를 잇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68, 69년의 망실국유지 회수작업의 목표액을 1백81억여원으로 잡았으나 26일현재 2백12억여원에 이르는 국유지 사취사건을 적발함으로써 당초의 목표액보다 오히려 30억여원이 더 늘어났다.
현재 소송중에 있는 1백49억여원의 국유지도 검찰에 의해 형사상 부정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거나 민사상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국가소유로 회수확정될 것으로 내다 보여지고 있다.

<6·25때 등기부멸실 이용>
국공유지 사취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①농지가 아닌것을 농지로 가장 분배한 것 ②불하금지된 부동산을 합법을 가장 불하한 것 ③6·25사변등으로 인한 등기부멸실을 틈타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한것 ④연고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은닉국공유지의 문서를 위조, 보존등기 한것 ⑤8·15전 일본인 소유의·귀속 재산의 관계서류를 의조, 등기이전한 것등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농지분배의 형식으로 국유재산이 좀 먹혀들어간 모델·케이스로는 부산진구의 범일동, 감만동, 용호동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차량재생창, 병기보급창, 육군인쇄공장, 탄약창부지 등 수십만평의 국유지가 농지로 둔갑하여 개인소유가 된 것.
68년 한햇동안 농지분배를 가장하여 부정불하된 것을 이유로 소제기된 것 만해도 1백46만여평에 36억여원에 이르렀다.
가장 부정의 규모가 큰 것이 불하금지된 부동산을 합법을 가장하여 불하하는 경우이다.

<불하금지엔 용도해제 편법>
불하가 금지된 행정재산을 불하받는데 쓰이는 수법이 관계행정재산의 용도해제란 변법이 등장한다. 지난 64년에 있었던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이 이와같은 유형의 표본이다.
불하 금지된 부동산을 합법을 가장하여 부정불하된 사건이 3백만평에 92억여원으로 망실국유지사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 남부서울시 계획등으로 땅값이 치솟기 시작한 말죽거리 일대에는 벼락부자가 생기는가 하면, 눈뜨고도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희비가 엇갈린 소동이 빚는 예도 일어난다. 말죽거리가 속해 있던 광주등기소가 6·25사변으로 전소, 등기관계서류가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말죽거리 땅이 부동산사기단들에 의해 사취되는등 손쉽게 법이 악용되기도 한다고 법무부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8·15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모두 귀속재산으로 국가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동 관계기관의 소홀한 국유재산 관리로 막대한 국고를 축내는 유형도 나타났다.
부동산사기 전과 5범인 오송악(60), 지재어씨(35) 등 일당이 전국의 등기소를 찾아다니며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만을 찾아내어 헐값에 팔아온 귀속재산 사기사건이 그 예이다.
국유지가 아닌 개인소유의 부동산사기사건도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자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름으로 넘어가거나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 새로운 특징.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소유주의 인감증명을 얻기 위해 동회장 발행의 인감과 등기소의 권리증등을 위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요즘은 소유주를 가장, 전출증을 떼어 소유주 이름으로 다른 동회에 거주이전을 신고, 자신이 소유주인 것 처럼 인감증명을 새로 발급받아 부동산을 사기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공소시효지나 처리어려워>
검찰이 국유지 사취사건을 적발해도 대부분의 관련자들의 범행이 공소시효를 지났거나 사면령에 해항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만으로 망실국유지를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무효에 의한 소제기에는 부정사실을 모르고 산 당사자들도 대항할 수 없으며 전매자에게 구상권 행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국유지 사기범들로부터의 재산상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므로 연고권인정등의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심준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