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안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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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농림부가 성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유통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아 소위를 구성, 문젯점을 검토한뒤 개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0일 농림부에서 열린 공화당농림분위와 농림부의 연석회의에서 안동준·이병옥의원등은 『개정을 하려는 농림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정면위배 된다』고 지적, 『시행령을 개정한뒤 법개정안을 전면 수정토록』요구했다.
농림위원들은 『양곡의 가격통제를 위한 규정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모법상의 구체적 위임규정을 두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소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법개정문제를 재론하기로 했으나 공화당측의 반대의견이 커 개정안은 폐기내지 전면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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