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내년1월7일부터 1주일간 31개 가맹경기단체와 11개 시·도지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소식을 들은 피감사자인 각 시·도지부와 경기단체는 어리둥절한 표정, 각시·도지부와 경기단체는 현재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체육회가 또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이래저래 복잡하게 됐다고 울상이다.
체육회는 정관 64조에 따라 처음으로 감사권을 발동, ⓛ기구조직의운영 ②인사및서무행정 ③재산관리 ④사업및 예산등에 부담없는 지도 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감사준비를 독려하 고있지만-.
피감사측인 일부 경기 단체는 연간40만원의 운영비와 월1만원의 사무비밖에 보조해주지않은 체육회가 감사권을 발동하는것은 『독자성침해』라고 반발하면서 더우기 이번감사가 시·도지부와 경기단체에대한 첫감사라는 점을들어 『혹시 체육회가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맞은 화풀이(?)가 아니냐』고 머리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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