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신청한 영장발부 해 달라"에 대구지법선 "협조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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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대인지법과 대구지검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사무집행을 구실로 지난1일 하오2시부터 대구지법원장실에서 19개항의 법원·검찰 요망사항을 협의하고 이 가운데 2개항을 양해한 사실이 16일 밝혀져 재야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대구지법은 그동안 협의된 법원·검찰의 양해사항을 유인물로 돌렸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요망사항으로 말썽이 됐던 ①검사가 작성 신청하는 구속영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발부해 주기 바람 ②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제도운영에 있어서는 피구속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공익 또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주기 바람 등 2개 조항에 대해 지법측은 『취지를 잘 알았으니 가급적 협조하겠다』고 기재해 두고 있다.
대구 변호사회는 이 2개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 16일 하오3시부터 상임위원회와 인권옹호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라고 이의 철회를 요구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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