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부터 내년1월10일까지 4O일 동안을 제5차 폭력배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에 부쩍 늘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및 강도폭력배와 치기배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기간동안 전국 각지검 및 지청에 전담검사와 폭력사범단속본부를 설치,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폭력배, 주주총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총회꾼」, 도박장폭력배 (속칭 「하우스」), 폭력을 행사하여 채무이행을 강요하는자등을 중점적으로단속한다.
대검찰청집계에 의하면 지난7월15일 현재 3천4백97명이던 폭력배는 11월3일 현재 1백30%가 늘어난 8천24명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조직폭력배는 56개파, 3백18명에서 1백20개파, 7백26명으로 부쩍 늘어났다.
대검은 현재 명단이 파악된 4천7백48명의 치기배와 3천36명의 폭력배를 뿌리뽑기위해 전국에득찰반을 파견, 폭력배검거에 태만하거나 검거실적이 좋지 않은 겅찰관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