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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초본·병적증명 대신 주민등록증초본 사용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무부는 17일 내년부터 호적초분·병적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서류에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하는 동주민등록증활용방안을 실시, 각종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고 내무부는 지금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의 대부분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민원서류에 호적초본등 복잡한 서류를 내야하는 것을 주민등록증초본만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입학시험및 직장이나 공무원시험과 전화가입 등에도 각종서류구비의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의 각종민원서류도 주민등록증만으로 대치하도록 간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관계법령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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