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들의 수퍼갑 SM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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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M엔터테인먼트가 2010년 10월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활동을 재개하자 이들의 방송 섭외·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26개 방송·음반 사업자에게 발송해 연예활동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제재했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JYJ 소속사 CJ엔터테인먼트는 “문화계에 만연돼 있는 수퍼 갑의 관행적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SM은 “방해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은 2009년 6월 당시 SM 소속 동방신기 멤버 5명 중 3명(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 불공정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를 이유로 3명이 JYJ로 독립하자 갈등이 증폭됐다.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영향력을 앞세워 소속사에서 독립한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 의의가 있다”며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동호 기자,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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