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의원 유세에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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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헌안에 곁들여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민투표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점차 많은 문젯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확성장치 사용규정 (35조2항) 에 의해 찬·반 가두방송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전체 회의에서 논의했으나 법규정이 모호하여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의투표와 전단 투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 것도 문젯점으로 잡고 있다.
대통령선거법에 준해서 만든 국민투표 법에는 또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 투·개표장에서 소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같은 법의 미비점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당장에는 사무집행에 지장이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공화당은 개헌에 반대한 무소속의 양순직·예춘활·김달수 의원이 야당의 개헌반대 유세에 참가할 것 같은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1일 예의원이 오는4일의 신민당 연도유세연사로 선관위에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나 『아직 확실히 결심한 바 없다』는 예의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일단 안도.
그러나 신민당과 개헌 반대투위는 무소속의 세의원에 대해 유세참가를 끈질기게 교섭하고있으며 예의원 같은 이는 『공화당을 생각하는 정이나 박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은 옛날과 다를 바 없으나 개헌을 반대한 의원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사태가 한심스럽다』 면서 오늘내일 중으로 다른 의원들과 강의해서 유세 참가여부를 결심하겠다고.
정부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신민당은 야당의 유세작전을 혼란시키려는 것이라고 맹박.
송원영 대변인은 1일『공화당의 유세계획을 보면 오는 21일에 거물급이 강연할 예정이어서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내통해서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면서 『공고를 늦추고 있는 것은 신민당의 전략수립을 방해하려는 비겁한「안개작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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