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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13일 표결|여·야일정합의 오늘상정·12일까지 토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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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개헌안의 처리일정에 완전합의했다. 이합의에따라 국회는 9일 헌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했다. 10일 본회의는 윤치영공화당의장서리로부터 개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는 12일까지 사흘동안 질의와 토론을 벌인뒤 13일 가부표결을 하기로 했다.
공화당과 신민회는 이날 상오l0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개헌안의 처리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함으로써 개헌안은 여야 격돌없이 정상적으로 표결절차를 밟게됐다.
야당측이 개헌안에 앞서 처리할 것을 내세웠던 국민투법안은 개헌안 표결후 심의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개헌안의 국회심의기간중 여야 총무단의 절충을 병행, 별정식공무원의 찬반운동금지등 야당측주장을 여당측이 대폭받아들여 국회본회의 심의를통해 이수정안을 채택한다는 여야측보장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신민회는 지난번 내놓은 국무위원출석요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은 그처리를 국민투표법안 처리후 미루기로 양해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민회는 개헌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기간을 7일로 고집하고 공화당은 2일간 주장을 굽히기 않았으나 김택수공화당총무와 김영삼신민회총무가 따로 회담을 갖고 절충에 성공했다.
국회본회의는 여야총무회담의 합의대로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올리고 산회했다. 또 본회의는 이번회기를 1백20일간인 오는12월29일까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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