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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그림·보석 다수 확보…금속탐지기까지 동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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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택 재산 압류 및 일가 국내외 재산 수사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거지 등을 압류 및 압수수색 하면서 고가의 그림과 보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압류 당시 땅속에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물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입했거나 비자금을 활용해 얻은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또 시공사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업체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금융ㆍ외환거래 내역을 분석해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추징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사와 수사관 등 추징팀이 전 전 대통령 사저 내부로 들어가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남 재국씨 등 일가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외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총 87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 장녀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거지 5곳과 도서출판 시공사, 허브빌리지, 부동산 개발회사 BLS 등 일가와 관련한 업체 12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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