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회」개회|여·야대립으로 파란겪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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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안을 심의, 처리하게될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여야는 개헌찬반으로 날카롭게 맞서있기때문에 이72회 정기국회는 어느때보다도 가장큰 파란을 겪을것 같다.
국회는 개헌안심의직전에 국민투표법안을 심의하게 될것같으며 7O년도예산안은 뒷전에 미루어질것이 틀림없다.
개헌안상정때까지 국회본회의의 휴회를 요구했던 공화당은 신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부터 오른8일까지 본회의를유회시기기로했기때문에 개헌안·국민투표법안심의때까지 국회는 공전하게되었다.

<신민예산안선행을 요구|공화 8월까지 유회키로>
공화당은 2일부터 8일까지의 휴회기간중 개헌안에대한 국민세득작업을 벌인뒤 오는9일이후 15일이내에 국회표결을 끝낼방침이며 예산안은 개헌안국민투표가 끝날 10윌숭순이후에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헌안저지를 당의 최대과업으로 삼고있는신민당은 휴회를 반대하고개헌안의 본회의상정이전에전반적인 대정부질의늘 요구, 정치공세룔 강화할 방침이다.
신민당은 또 개헌안처리전에 예산안을 심의할것을공화당에 요구하고나섰다.
민복기대법원장과 정일권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부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이효상국회의장은 개회사를통해 예산심의에 앞서 개헌안을 처리하게될 것이라고말하고 국정감사, 예산안예비심사등에 요하는 시일이다소 단축되어야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개헌안은 지난8윌9일 공고되있으므로 헌법제1백19조2항에따마 9월8일부터 10월7일사이에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면서『가부간에 정상적으로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정국의안정을 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개회식이 끝난뒤 공화·신민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열고 원내대책및 개헌안에대한 유세및 국민세득일정등을 협했으며 국희휴회문제를 협의하려던 여야총무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한편 이번정기국회는 국회법 제40조에의해 현상임위원회임기가 10윌4일까지이므로 다시 상임위를 구정하도록돼 있으나 신민당이 교보단체명단을 내놓지않을 경우사실상 상임위구성을 못하게되어 예산안 심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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