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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일제단속 각의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9일하오 날로 늘어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내무·보사·교통 3부장관명의로 전국주요도시에 공해방지요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매연「버스」등 공해업체에대한 일제단속에 나서도록 의결하고 이를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도로운송차량법·차량정비기준령·공해방지법등을 모두 적용, 대기오염의 가장 주원인이 되는 차량매연에 대해 중점단속,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또한 일정기간의 단속결과를 분석, 법의 미비점 보완등 항구적인 공해방지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보사부조사에 의하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은 그 80%가 차량의 배출「개스」로 밝혀졌으며 아황산「개스」오염도가 0·38∼0·44PPM으로「뉴요크」의0·19PPM, 동경의 0·09PPM등에 비해 4배에 이르고있다.
아황산「개스」는 심장질환이환율을 증가시키고 호흡기질환과 암등 각종 질병을 병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해업체에 대해 공해방지법상 최고형인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소음의 허용한도기준을 마련하고 각종차량에 배기「개스」정화장치 및 고속소음기를 달도록하며 유황분이 적은 연료를 생산보급토록 관계법 등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공해방지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공해방지법에 규정된 아황산「개스」의 안전기준은 5PPM으로 서울의 오염도가 이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나 이 안전기준은 선진제국의 공장내부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대기오염 안전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아황산「개스」허용한도는 0·05PPM이고, 동경은 0·02PPM으로 이 허용한도를 기준으로보면 서울의 오염도는 이들에 비해 10배내지 15배에 해당한다.

<해설>PPM이란 대기 오염에 있어「개스」의 평균농도를 1백만분의 1로서 표현한 측정기준으로서 주로 인체에 유해한 아황산「개스」의 허용농도를 표시하는 단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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