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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법안 병합심의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23일 하오 공화당과 신민당이 내놓은 두개의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병합심의를 착수했다.
이천선 전문위윈은 22일 내무위에서 신민당안의 문젯점으로 ⓛ부칙에서 국민투표법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새 입법을 만들려고 하는것은 지금까지의 입법례에 어긋난다 ②찬반운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좋으나 최소한도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③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않고있어 이 법으로서는 현재 공고되고 있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때는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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