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대비해 미리 후견인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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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구숙경(50·사진) 사무총장은 성년후견제에 대해 14일 “재산 많은 사람만 이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있는 사람부터 중산층,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 계층의 노후를 보호해 주는 사회복지제도”라며 “치매 등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노년과 죽음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제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임의후견제가 도입된 것이다. 임의후견제는 앞으로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는 등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적 예방조치다. 몇십만원에 불과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쓸 권리가 있다. 정신지체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 자신의 사후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

 “도입 초기라 아직 방안이 완벽하진 않다. 앞으로 국선변호사처럼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면 취약계층이 큰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단체 등에서도 봉사 개념으로 전문적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다. 그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도가 정착되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 정서상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후견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일본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후견인의 90% 이상이 가족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40~50% 선이다 .”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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