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재선거의 안팎|홍종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방금전 국민의 비장한 관심속에 개헌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공화당은 또다른 하나의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전남 보성지구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도 크게 마음을 써야할 것이다. 과연 어떤 정신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으며, 그 결과가 공화당에「승리」를 거둘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냐. 오는 14일의 선거일자를 앞두고 여·야가 자못 극렬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인 만큼 공화당은 국민 앞에 그 무엇인가 한마디 말이 있어 마땅 함직하다.
보성지구의 선거로 말하면 재작년 6·8국회의원 선거때, 공화당의 공천후보 양달승후보와 신민당의 이중재(이중재)후보의 결전이었고 양달승후보가 당선되기까지에는 그 선거가 부정·부패 내지는 무법상태의 한 표본같이 되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공화당으로서도 당시의 선거의 부패·타락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 증거로서 양달승후보가 비록「당선」이라는 투표결과를 보이기는 했으나「제명」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신민당후보 이중재씨는 당시의 선거가 관권의 개입으로 공개 투표가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선거무효의 소송과 동시에 공화당후보에 대하여 선거법위반의 형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중 선거무효의 소송은 선거실시 후 2년이 지난 7월5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투표구의「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려 이제 다시 선거를 실시케 된 것이다. 양씨에 대한 선거법위반의 형사소송은 아직 심리중에 있다.

<재공천도 아리송>
공화당은 무엇을 생각했던지, 대법원으로부터 보성지구의 선거무효의 판결이 내리고 동시에 선거당시 공화당 입후보자로서「당선」되었다던 양달승의원의 당선무효가 선고되자 그를 다시 공화당에 복당시켜서 이번 재선거에 다시 공천후보로출마케한 것이다.
양달승씨는 재작년 6·8선거후 공화당으로부터 제명된후 정우회라는 교섭단체에 자리를 두고 있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도 못한채로 국회의원의 직함만은 가지고 있었던 터이다.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이다. 진실과 거짓이 아주 뒤범벅이 되어 국회의원이 필수 없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누릴수도 있었고 국회의원이라면서 국회에 선서도 할수 없었다니 그러고도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인지. 또 공화당으로서는 공화당에 불명예를 끼친 타락된 선거의 한표본과 같이 여기고 어느 때에는 제명처분도 했었건만,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의 판결이 내리고 국회의원직도 당연 무효가 되자마자 그를 다시 공화당에 되집어 넣어 이번 재선거의 후보자로 내놓으니, 대법원판결의 결과로 양달승씨가 홀연공화당에 누를 끼쳤던 불명예도 씻어지고 그 자신도 어떤 부정이나 불법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일인 것이다.
이러한 일은 확실히 공화당의 어떤 에누리할 수 없는 부정선거 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전번에 전남 나주지구의 6·8선거부정에 대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의 판결이 내리고 공화당 출신후보자로서「당선」되었다던 이모라는 이에 대한 국회의원직이 근원적으로 무효가 되었었으나 그후 나주지구 재선거에 그 이모씨를 다시 공화당의 공천후보로 출마시켜 다시 당선의 영예를 가질 수 있도록 공화당은 힘을 다했던 것이다. 이러한 뚜렷한 실례가 공화당의 선거의 부정·불법에 대한 뒤처리의 기본자세 같이도 보이는 것이다.

<국민은 역사편에>
선거무효의 판결을 받을 만큼 부정·불법속에 치렀던 나주와 보성의 6·8선거당시에 공화당 공천후보자들이 어느 정도로 부정·불법에 가담했었느냐 하는 것은 법원의 판정이 아니고는 우리들로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의 부정·불법이 법원으로부터 지적되어 선거무효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입후보자들은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려던「정치가」의 입장에서 불미·부덕 또는 타락된 선거의 도덕상 책임만은 국민앞에 무어라고 변명키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이 그런 사람에게 제명처분을 내린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부정·불법의 선거라고 선거무효로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들을 공화당이 다시 공천후보로 재선거에 내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신념에서이며 그것이 국민앞에 얼마나 떳떳하다는 것인가, 자못 헤아리기 곤란한 것이다. 앞으로 개헌공작을 진행할 때에는『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표현되어야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또『국민의 신임을 도외시하고 부정·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들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공화당의 고위층은 성명하고 있다. 부정·불법의 선거행위는 직접국민을 우롱하고 적대시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개헌에뿐 아니고 오는 14일의 보성지구 재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인 것이다. 국민은 언제나 역사의 편이 되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