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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까지·임기는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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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0조3항=「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를「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②69조1항=「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5연으로」개정한다.
③37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5년으로」개정한다.
④36조2항=「국회의원정수는 1백50인이상 2백인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2백인이내」로 개정한다.
⑤39조=「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원, 기타법률이 정하는 공사 의직을 겸할수없다」를「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수있다」로 개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할수 있도록 한다.
⑥61조2항=「탄핵소추의 발의 정수인 국회의원 30인과 의결정수인 재겸의원 2분의1」을「대통령에 한해 50인이상으로 발의하고 재겸 3분의2로 의결한다」로 개정한다.
⑦부칙에 이 헌법 당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개정전의 임기(4연)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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