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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방학지장없나 질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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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5일 학생들의 개헌 반대 「데모」에대한 경찰의 과잉저지와 김영삼의원피습사건의 수사부진에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 ,이날도 질문을끝냈다.
여야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방안을 협의하게 돌것인데 김영삼의원 피습사건진상조사특위를 구성, 폐회기간중 활동하도록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어있다. 질문에서 김상현(신민) 의원은 『각대학의 조기방학으로 교육법에서 요구하고있는 수업일정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않느냐』고 묻고 『학생과 교수가 무차별 구타당하는 사실에 대해 문교부는 내무당국에 항의한 일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검찰당국이「데모」학생은 입건대상으로 하면서 폭력경찰은 입건하지않는 것은 법의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학생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해온 경관의 수와 「데모」저지에 참가한 전경제의 직위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윈은 또 『「데모」 학생들이 개헌에 대한 박대통령의 소신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총리는 학생대표와 박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날 답변에나선 정일권국무총리는 개헌과 내외정세와의 관계에대한 4일의 조윤형의원 질문에 대해 『북괴가 전쟁준비를 하고있는 현실정에 비추어 전면공격의 징후가 6·25전야보다 더크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이런점에서 개헌문제와 북괴의 무력침공에 대비는 별개문제』라고 말하면서 『개헌논의로인한 국론분열에대한 내각의 책임문제는 개헌에대한 찬반이 법의테두리안에서 논의되면 여론이 갈리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문제 때문에 내각총사퇴는 고려할수없다』고 답변했다.
정총리는 또 『「데모」는 전체학생의 5∼8%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학생의「데모」가 아니므로 학생대표들과 면담할생각이없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질문과 정부측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현기의원 (신민) 질문=①김영삼의원 「테러」사건의 수사각도를 사원에 의한것으로모는것은 정치 「테러」란 촛점을 흐리게 하는것이 아닌가
▲이정석 (공화) 의원질문=이승만 자유당정권이 붕괴한이유는 개헌이 아니고 3·l5부정선거때문이다.
헌법은 정당한 절차에의해 개정할수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이호법무답변=ⓛ서울법대생의 경찰관집단구타는 범죄가 구성되며 이를 조사키위해 경찰이 학교구내에 들어간것은 임무수행이다.②지금까지 입건된 교수와 학생은 한명도없다.
▲홍종철문교답변=ⓛ정부기관의 학원사찰은 절대로 있을수없다. ②중·고·대학교의 법정수업일수는 1백80일이나 경우에따라 이를 줄일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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