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도 근로법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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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만장 원종백부장판사)는 2일『국내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노무자·기술자 등이해외에서 근무할때도 우리나라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시, 파월기술자 박철우씨등 11 명이 공영건설(대표 김인상)을 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씨등 이 월남에서 일하는동안 받지못한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등 2백50여만원을 받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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