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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회기강의 퇴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8일 치안국은 경찰이 전국 유흥접객업소의 일제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천8백17건의 위반업소를 적발, 1백35개업소를 입건하고 6백63개업소를 보건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그밖에1천3백95개업소를 즉심에 EF렸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의 1일간의 집중단속에서 음란항위 1백90건, 무허가영업 6백58건, 통금시간이후의 영업행위 1백96건, 촉광위반 53건 등을 적발하였다고 함은 유흥업소의 퇴폐상을 여실히 나타내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
경채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교통비상령을 내려 집중단속에 임하더니 이번에는 풍기의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사회의 명낭화를 위하여 경하할 만하다. 그러나 전국의 유흥업소가풍기문란행위를 계속해 온 것은 사회가 다 아는 기정사실인데, 이제야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며 일시적인 집중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는 「카바레」「바」「나이트·클럽」요정 대폿집 식당 등유흥업소가 골목마다 꽉 차 있어 한국은 탕아를 위한 천국의 느낌이 들 정도이다. 세계에서유례를 볼 수 없는「호스티스」, 「아르바이트」여자들의 홍수도 우리 경제나 사회의 부건전성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저임금과 과중한 갑근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흥접객업소가 이처럼 날로 늘어만 가는 것은 국민의 도의관염이 땅에 떨어졌고, 국민이 사회적부안감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퇴폐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와 울분을 발산하려는 심리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흥업소는 그것이 국민생활의 부건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지별시장·부산시장 또는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된 뒤에라도 시설이 미비하거나,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시항령과 시항규칙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에 있어서 동시설기준에 위배되는 업체가 수두룩하고 법령위반의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지않음으로써 보건소등은 많은 음득을 보아왔다 .따라서 보건소가 공무원들의 선망의 표적이되어 왔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보건악의 온상이요, 윤락행위를 매개하는 유흥장소는 가능한한 허가를 억제해야 하는데도 부구하고 허가가 남발되어 왔고, 또 감독도 불철저하여 가짜식품의 공급처가 되어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항정의 허점은 이번의 경찰단속에서 너무나도 명백히 나타났다.
내무부는 유흥업소의 법령뒤반이 감독기관의 소홀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영업의 허가권을경찰이 갖도록 법령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이는 위생경찰적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장 밀접하게 이권과 결부되어 있는 유여업소의 영업허가권을 경채이갖는 경우, 제찰까지도 일부 탈선 보건공무원들과 같이 부패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유여업소에 대한 감독권을 보건소와 경찰의 양자에게 주어 서로 견제케 하는 것이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비생산적인 유흥업소를 대폭 감축하고 거기에 있는 유휴노동역을 활용하는방암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요, 국민도의의 앙양으로 퇴폐해가는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유흥업소가 경영난으로 폐업치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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