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요즘 국민보건위생을 해치는 불량우유 및 가공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자극을 받아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불량유 및 유가공품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내무·농림·보사부 등과 합동으로 국내의 생유를 원료로 하는 것, 외국산 분유를 원료로 하는 것, 전분과 분유를 혼합한 것 등을 주요대장으로 가짜 또는 불량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모두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가짜와 불량품으로 인정되는 물품들을 제조소와 시장의 판매소에서 거두어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성분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