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어종 협정가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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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1일 수산청은 5월말까지의 잠정조치라던 수출전략어종의 협정가격제를 최대한 6월15일까지연장키로 결정, 부산 목포 여수 삼천포 군산및 포항 충무등실시대상 7개 지구에 이를 시달했다.
수산청은 전략어종의 국내유출단속에따른 수출업자의 노점단속에서 으는 어가하락을 막기위해 지난l6일부터 협정가격제를 실시했는데 5월말까지도 적정어가가 형성되지않아 이를연장키로한 것이다.
그런데 수출용전략어종의 협정가격은 일본의 어시장시세가 국내가격보다 훨씬 낮기때문에 수출업자의 손해를 최소한도로 막기위해 협정가격제실시전보다 싸게 책정되어 생산자측의 블평을 사왔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오히려 협정가격이 비싸기때문에 생긴 수출적자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산청당국자는 수출조합을 출자조합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6월중에끝나면 2억원의 수출지원자금을 방출, 수출적자를 보상하겠으며 생산자에대해서는 노어자금과 위판수수료적립금 방출로 보상책을 강구할 방침이나 당분간의 손실은 어쩔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이협정가격은 자연적인 어가가 형성될때까지 지역에따라 7∼15일간 통용되는데 31일현재 삼치의 지역별협정가격을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kg당)
▲부산=165▲목포=200▲여수=190▲삼천포=170▲군산=160▲포항=165▲충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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