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 (주심양회경판사)는 한글전용운동에 반대했다가 파면당한 전충남대학교수 유정기씨가 서울고법의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낸 행정처분집행정지 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봉급을 받지못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10조에규정된 『회복할수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된다고 볼수없기때문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1부 (주심양회경판사)는 한글전용운동에 반대했다가 파면당한 전충남대학교수 유정기씨가 서울고법의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낸 행정처분집행정지 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봉급을 받지못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10조에규정된 『회복할수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된다고 볼수없기때문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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