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다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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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잔 정태원부장판사)는 2일 미원주식희사(대표·한현석·부산)가 한국외환은행장을 상대로 『제일제당에대해 68년9월2일 조미료원료 1만킬로그램의 수입을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고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원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단순한사실상의 경제적손해이며 신청인의 권리또는 법률상이익에 참해가 있다고는 볼수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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