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94명에 세출죄를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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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초】20일상오11시 춘천지법속초지청 김관옥검사는 지난해 여름 동해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북괴에 납북되었다 돌아온 대건항소속 태양호(4·77톤, 선장 권궤암·29)등14척의 어부94명에대한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위반 결심공판에서 최고징역5년에서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희목판사 심리로 개정된 이날 공판에서 관여김검사는 제2덕수호(19·45톤·속초)선장 한덕득씨(30·속초시청학동6반)등 17명의 선장·기관장과 2회이상 납북됐던 임달성씨(21)등3명에게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을 적용,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제2덕수호의 선원朴중호씨(62·속초시청학동14반)등 74명에게 같은법을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검사는 『조업을 핑계로 저지선을 월선, 반국가단체인 괴뢰지구로 불법탈출, 국가기밀을 누설, 이적행위를 했고 소위 북괴평화통일위원회로부터 간첩이 나타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지말고 북괴에 협조하라는 지령을받았다』고 논고했다.
이들 14척의 94명어부들은 68년5월9일 동년7월2일, 8월12일 세차례에걸쳐 동해어로저지선근해에서오징어잡이하다 강제납북,
평양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10월31일 돌아왔다. 검찰이 납북어부에게 탈출부분을적용, 3년이넘는 징역형을구형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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