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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타기위해 허위 혼인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1일 검찰은 서독광부로 갔다온 임성운씨(31·서울서대문구홍은동9의252)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65년3월17일 노동청에서 모집한 서독광부로 독일에 갈때 가족수당을 타기위해 65년2월12일자로 서울서대문구영천동 김모양(29)과 결혼한것처럼 서울동대문구청호적과에 가짜혼인신고를했다가 68년4월3일 귀국한 후 66년1월17일 자기처가 사망한것처럼 가짜사망신고서를 만들어 구청에낸혐의를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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