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업소 출입 연예병사, 1년 이하 징역형 받을 수도 있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마업소 출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연예 병사들이 군대 내 영창이 아닌 육군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학군단 출신으로 경기도 소재 한 육군 사단에 복무 중인 류모(27) 장교는 연예 병사 사건에 대해 “육군교도소 감”이라고 일갈했다. 사단마다 운영중인 영창과는 달리 육군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가 기록된다.

류 대위는 “무단 이탈과 직무수행 위반, 휴대폰 사용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폭력, 군용차량 신호 위반, 사복 착용, 입수 보행 등 방송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미 영창이 아닌 육군교도소에 수감해야 할 정도다”라며 “대체 어느 부대 일반 사병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나. 상상도 못 한다. 한 부대 인원의 사건 사고를 다 합쳐도 저 두 사람이 하루 저지른 일을 이길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25일 방송된 SBS ‘현장 21’에서는 연예병사의 군 복무 실태를 담은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편을 방송했다. 이날 가수 출신 연예 병사 두 명이 새벽에 숙소인 모텔에서 몰래 빠져나와 시내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들에게는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와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56조(징계 사유)를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군형법 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진석 기자

관련기사
▶ 안마시술소서 나오던 연예병사, 취재진 발견하자 '몸싸움'
▶ 가수 세븐·상추, 군복무 중 안마시술소 출입
▶ 문제된 춘천 위문열차 공연 참여한 연예병사는?
▶ 다음달 10일 제대 예정 비, 또다시 연예병사 파문 휩싸이나?
▶ 김관진 장관 트위터에 "연예병사 제도 폐지해라" 비난 봇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