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교 깊이보기] 미국 공립학교 유학 가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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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공립 초·중·고교로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원한다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립학교는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유학이 가능하다. 미 공립학교는 사립과 달리 학비 부담이 거의 없다. 현지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공립학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교육 환경에서 유학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 공립학교 유학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다.

이스트체스터 전경.

기본적으로 미 공립학교는 내국인에겐 입학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거주지 증명서와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한국 초등학교처럼 이사를 했을 경우 그 학군 초등학교에 관련 서류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엄격하다.

 한인도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많다.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미국 현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학생비자(F1)를 발급받으면 자녀가 동반비자(F2)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LA 등 미국에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어머니가 자녀를 현지 공립학교에 보내며 돌보는 기러기 가정이 많다. 이런 어머니들은 대개 현지 소규모 대학 등에 다니며 F1 비자를 갖고 있다. 부모가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를 취득해도 자녀에게 동반비자가 나온다.

 하지만 유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주한미대사관이 동반비자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한다. 세쿼이아그룹 박영희 대표는 “주한 미대사관이 부모가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도 자녀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동반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한국에서 전업주부였던 여성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겠다면서 자녀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작 부모는 미국에서 학업을 하지 않고 자녀만 공립학교에 보내는 한국인이 많아 과거보다 동반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세운 것으로 유학업계에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교환연수비자인 J1 비자를 발급받아도 공립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 대학에 방문교수로 가는 등 부모가 J1비자를 받으면 자녀에게 J2 비자가 나오는데,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J1·J2 비자는 1년 등으로 기본 기간이 짧다.

 학생 본인도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J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 국무성이 위임한 재단이나 정부 부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립학교에 다니며 미국 중산층의 삶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교환학생들은 학생비자가 아닌 교환연수비자(J1)를 받는다. 어학원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 학력을 인정받는다. 체류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신청 대상자는 15~18세 중·고교생이며, 직전 학교 3년 내신과 SLEP Test(Secondary Level English Proficiency) 50점 이상, 영어 인터뷰를 거쳐 선발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가 아니어서 1년에 1400만원(학비 및 홈스테이 비용, 항공료는 별도) 가량을 참가비로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서 ‘홈스테이’ 형태로 현지 가디언을 두고 유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학교에 다닌다. 사립학교 입학은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고 학교측에서 정하는 날짜에 인터뷰를 하면 된다. 입학지원서 제출 이전에 미국 사립학교 입학시험인 SSAT(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와 ISEE(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ination)을 치러야 한다. 합격 점수대는 학교마다 다르다.

 사립학교는 월 평균 400만원가량 들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 내 명문 공립학교는 사립보다도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자를 가진 학생이 현지 어학원 등을 통해 입학허가서(I-20)를 발급받아 1년간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유학업체들은 귀뜸했다. 1년 미만으로 미국에서 교환학생 등으로 공부하고 있어야 연장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기관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소유 비자 만료 전에 반드시 해당 어헉원 등에 등록해 다니고 있어야 한다. 미 국무성이 지정한 어학원 등에서만 입학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공립학교는 대개 나이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 사립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현지 유학원 관계자들은 충고했다. 또 미국 고교에서는 대입 상담교사가 대학과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사립학교에선 대입상담교사 한 명이 학생 20명가량을 관리하는 반면 공립은 100명이상을 돌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수변 교육컨설턴트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지 않아 교사가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자칫 외톨이가 될 수 있다”며 “사립학교처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세심한 배려를 해줄 여건이 안되는 공립학교에선 유학생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을 결정할 때는 남이 좋다고 해서 학교를 선택할 게 아니라 최소 두세번은 학교를 직접 둘러보고 컬리큘럼과 기숙·통학·이민·홈스테이까지 두루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소엽·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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