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직원 발명품 함부로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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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기업이 직원의 발명품(지식재산권)을 본인 허락 없이 함부로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된다.

 특허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직무발명 보상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발명한 직원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사용하고 있다. 제품 개발부터 특허 출원까지 모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제가 실시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직원 발명품을 기업이 사용하려면 발명자에게 상금·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는 이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특허청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당근도 있다. 직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를 시행하면 연간 20억원까지 특허등록료를 감면해준다. 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의 사업비(연간 290억원)도 지원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기업과 직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원스톱 심사제를 시행하고 특허사업화 펀드 규모를 현재 5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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