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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활은 실천으로|가정의례준칙 이모저모(2)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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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임종=병자가 위독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병자에게 물어둘 일을 물어 대답을 기록하는한편 속히 직계존·비속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어린이의 병실출입을 삼가게 한다.
▲수시=병자가 운명하면 가족은 ①깨끗한 백지나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고 ②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한 뒤 머리를 높게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잡으며 ③나무판 위에 시체를 괴고 홋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으로 옮겨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그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발상=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간다.
▲상제=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하여 주상이 된다. 단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고인이 무후한 경우에는 최근 친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복인=상제 다음으로 고인에 대해 애도 근신할 수 있는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이내 친족으로한다.
▲부고=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호상은 가까운 친척및 친지에게 본관, 성명,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미망인(부군)자녀, 손자, 장일, 영결식장, 장지등을 적은 부고를 낸다. 관공서및 일반직장이나 단체명의에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않는다.
▲입관=운명후 24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수건으로 시체를 닦아낸 다음 고인의 깨끗한 상복중에서 식물성 의복 또는 수의로 갈아 입히고 입관한다. 입관할 때는 관벽과 시체사이의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로 채워 시체가 관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영좌=입관 뒤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고인의 영혼을 모시는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신다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명정=홍포에 흰색으로 직함○○, 본관○○, 성명○○○의 구라 쓴 은폭에 길이 2미터의 크기로 한다.
▲성복=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부인은 복을 입되 성복제는 지내지않는다.
▲상복=상제는 한복일 경우 남자는 흰옷, 흰두루마기에 마포상장을 가슴에 달고 흰고무신을 신는다. 여자는 흰치마저고리에 흰버선, 흰 고무신을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단다. 양복일 경우 검은 양복, 검은「넥타이」, 검은 양말에 검은 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여자는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복인은 남녀다같이 화려하지 아니한 평상복에 검은 상장을 가슴에 단다.
상복은 장일까지 입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시까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상제는 성복이 끝나면 조문을 받는다. 조객에 대한 음식접대는 않는다. 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않는다.
▲장일=장례는 5일이내에 지낸다.
▲장사=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으로 한다.
▲장지=공동묘지 또는 공동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천광=관을 땅속에 묻기위해 땅속을 파내는 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하되 남녀합장시에는 남좌여우로 한다.
▲횡대및 지석=관위를 덮는 횡대는 나무판 또는 대나무로 하고 고인의 이름을 적어 표시한 지석은 돌, 회벽돌 또는 사발로 하여 글자를 새기거나 적어 넣는다.
▲영결식=식장은 상가 또는 편리한 장소에 마련하며 ①개식 ②주상및 상제들의 분향배례 ③고인의 약력보고 ④조사 ⑤조객분향 ⑥호상인사 ⑦폐식순으로 한다.
▲운구=영구차 또는 영구수례로하되 부득이한때는 상여로 한다. 행렬을 지어 운구할때는 사진 명정 영구상제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노제는 지내지않는다.
▲하관및 성분=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곧 하관한다. 하관후 명정을 영구위에 놓고 횡대를 덮은 다음 회격하고 평토한다. 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묻고 성분한다. 정상제와 하관시의 페백등은 하지 않는다.
▲위령제=성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 독축 및 배례한다. 반우제는 지내지 않는다.
▲첫성묘=장례를 지낸뒤 사흘만에 성묘하되 재우와 삼우제는 지내지 않는다.
▲탈상=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운명한 날로부터 1백일로 하되 기타는 장일까지로한다. 탈상제는 기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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