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연불로 불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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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3일 황종진 재무부 장관은 차관 한도제를 경제 기획원으로부터 협의 받은 바 없으나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한도제가 외환 장기 수급 계획을 근거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차관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 한도를 두어야 하는데 찬의를 표시했다.
이어 황장관은 KAL불하 문제에 대해 국제 규모로 정비되자면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수익 전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증시를 통해 공매하더라도 투자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 특지가가 나온다면 수의 계약으로 불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정불, 장기 분해 상환 등이 고려 될 수 있다고 말해 특정인에게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뜻을 비쳤다.
또한 황장관은 기업의 공개에서 오는 특전만을 노리고 일부 기업이 주식을 자전 매매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이를 조사중에 있으며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면 일체의 특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매 행정상의 사고 연발과 세무 공무원의 비행은 사직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특히 세무 공무원은 국세청 안에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 자숙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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