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열어 가격결정|값어기면 3년체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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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서울·부산과 시이상의 도시에서는 양곡가격을 사실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
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미 농림부장관이 낸 행정명령의 근거 법규를 보완하고 양곡가격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내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
만원이하의 벌금외에 영업의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륵 되어있다.
농림부와 법제처가 공동 성안한 개정법안은 각부에 농림부장관이나 양곡시장법안에 의해
1개씩의 양곡시장을개설, 이곳에서 형성된 도매가격을 게시하고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농
림부장관이 정하는 유통비용만 합쳐 결정토록했다.
양곡시장개설지역안의 양곡매매업자는 관할시에 등록하고 대규모 양곡매매업자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양곡의 매매는 양곡시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또 양곡매매업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양곡가격을 게시해야하며 유통중에 있는 쌀을 재도정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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