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선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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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는 23일 『1918년 실시된 임야조사사업당시 신고를 하지못해 국가에 귀속된 임야주인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것은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수있다』고 판시, 이석이씨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야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등은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산79의 임야 40만평이 1910년 그의 증조부 이명환씨때 사들인것으로 1918년에 있었던 임야조사사업당시 신고를 하지못해 1920년에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20년이상 계속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다고 소유권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씨는 64년10월 자기와 형제의 명의로 이 임야에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다가 66년8월 가평군수로부터 국유임야를 개인이름으로 보전등기한것은 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이며 나라재산을 훔친것이라고 고발당해, 작년4월 서울형사지법 홍성운판사에의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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