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가에서 소음·폐수·분진등 공해를 발생시키고있는 신강기업(종로구관수동148)등 3개업체에 대해 25일부더 일을 못하도록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삼성피혁등 10개공해업소에 대해서도 오는4월30일까지 시설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조업경지된 업소는 시당국의 3차에걸친 시설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않은 업소이다.
◇조업정지▲신강기업 (대표 박종택·소음)▲신흥기업(대표 김신응·동대문구묵동205· 폐수) ▲대명저탄장(대표 김찬·영등포구노량진동15·분진)
◇시설개선명령▲삼성피혁(대표안성하·성북구종암동16·폐수) ▲미아리견직 (대표 백진수·성북구번동424·폐수) ▲안산피혁(대표심재형·서대문구홍제동243·폐수) ▲경진염직 (대표김기준·성북구정능동383의56 폐수)▲태창염직(대표국영호·성동구성수동2가467·폐수)▲유신제약(대표백남송·용산구청파동2가140의10·폐수) ▲대경화학 (대표백완주·성북구방학동80의3·폐수)▲남영나일론(대표 남상우·영등포구문래동5가13·폐수) ▲삼성공업사(대표 고태수·영등포동7가146·소음) ▲시장방앗간(대표 이정환·영등포구신도림동427·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