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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뺑소니」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요즈음 교통사고를낸뒤 도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한다. 물론 범행후 피신하려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지만 생각할수록 가증스러운 현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만8천대가량의 각종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차량이 많으니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이상 사고가안일어난다고 장담못할일이다. 또 자동차사고의 원인은 현재 운행중인 대개의 차량이 5년내지 10년이상 노후된 차량이고 또 도로전장이 약3만4천킬로미터로, 차량2대가 교행하기위하여 최소로 필요한 노폭 7미터에 미달하는 도로가 약2만1천킬로미터로서 전체도로의 약60%에 해당한다. 이렇게 협소한 도로에 노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또 운전사확보문제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자는 약18만명으로 취업자가 10만명에 불과하며 차량보유댓수에 비하여 보면 인적자원이 적은 형편으로 과로에 허덕이는 실정이니 악화일로라 아니할수없다.
자동차정비문제, 도로문제및 운전사확보문제는 국가에서 점차 개선할 문제이나 현재 자동차운전자로서 시급히 요구되는것은「드라이빙·매너」라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는 다른 형사법과 달리 과실범에 불과하므로 사법당국에서도 관대히 처리하고있다. 그러므로 사고후 도주하여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느니보다 이러한 혜택을 입기위하여 사후처리를하고 국가의 관용을 바라는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바쁜일이있더라도 남이 교통사고 당하는것을 자신의 일이나 가까운 친지의 일로 생각하여 사고차량의 번호만이라도 기억하여, 만약 그 차량이 도주하면 신고할수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가져 이같은 불상사가 근절될수있으면 하는것이 교롱사고처리를 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소망이다. 적어도 사고후 도주하는 차량이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도록하여 불행중에서도 명랑한 소식이 있으면 한다. 유길선<서울지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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